[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어린이집 원장의 남편이 원내 여성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용인시 소재 어린이집 여성 교사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의 아내가 원장을 맡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원생 통원을 지원하는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최소 5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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