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군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하며 주민 권익 보호에 나선다.
23일 시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2월28일까지 군 소음대책지역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국방부가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보상 대상자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고양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2025년도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은 고양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시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보상금은 5월 심사를 거쳐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근무지 거리 등에 따라 감액 조정한다. 최종 보상금은 8월중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인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길 바란다”며 “군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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