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노부부 고객 집 강도짓 포천농협 직원…검찰 ‘징역 12년’ 구형

김광섭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80대 노부부 고객의 집에 침입해 강도짓을 벌인 포천농협 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80대 노부부 고객의 집에 침입해 강도짓을 벌인 포천농협 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포천시 소재 아파트 3층에 외벽을 타고 침입한 후 80대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결박, 귀금속과 현금 200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천농협 직원인 A씨는 근무 중 피해자가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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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농협 창구에서 근무 중이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과거 군 생활할 때 사고를 겪어 희귀병에 걸려 통증에 시달렸고 범행 직전에 불면증과 진통제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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