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전자계약 활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25년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50만7431건으로 집계돼, 전년 23만1074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전자계약 활용률은 12.04%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부동산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전자계약 이용은 증가해 거래 방식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민간 중개 거래 부문에서 전자계약 이용이 크게 늘었다. 민간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2024년 7만3622건에서 2025년 32만7974건으로 증가해 약 4.5배 확대됐다. 공공 위주로 활용되던 전자계약이 민간 거래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이용 증가의 배경으로 시스템 개선과 이용 편의성 강화를 꼽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심사와 연계한 계약정보 전송 기능을 도입하고, 민간 부동산 중개플랫폼과의 계약서 수정 연계 기능을 확대했다. 이용자 증가에 대비해 서버를 교체하는 등 서비스 안정성도 강화했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 처리되며,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다. 이를 통해 계약서 위·변조나 이중계약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출 금리 인하, 보증료 및 등기대행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본인인증 수단을 기존 3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고,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공인중개사에 대한 포상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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