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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6년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이종훈 기자
노후주택 창호 교체·단열공사 등 지원
고양특례시가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를 지원하는 ‘2026년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를 지원하는 ‘2026년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2025년부터 경기도의 도비 지원을 받아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도 경기도로부터 도비 3000만원을 확보하고 시비 3000만원을 매칭해 총 6000만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작년과 동일하게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주택 및 19세대 이하 공동주택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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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공사 내용은 ▲고성능 창호 교체 ▲건물 내외부 단열공사 ▲전기·조명시스템 등 전력저감 우수제품 교체 등이다.

신청기간은 23일부터 2월12일까지이며 고양특례시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고양특례시청 건축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와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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