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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 주거·환경·농업 조례안 8건 가결

이종훈 기자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주거환경·농업·환경 아우른 의원발의 조례안 8건 가결 (파주시 제공)
파주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환경 관리, 농업 인력 지원 등을 담은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을 가결했다. (사진제공=파주시의회)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파주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환경 관리, 농업 인력 지원 등을 담은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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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들은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제도 정비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보행·환경 문제 개선, 지역 농업과 산업 분야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 가운데 ‘파주시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정서적 영역을 공공 정책 차원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가 입법으로 반영된 사례다.

또 ‘파주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과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 인력 활용이 확대되는 농업 현장의 관리 체계를 조례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함께 가결됐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도시·주거·환경 문제 개선과 농업·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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