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종훈 기자] 파주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현안을 담은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들은 지역 경제와 복지, 보건·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제도 개선을 목표로 발의됐다.
가결된 조례안에는 여성청소년의 월경용품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파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조례안’과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이 사고 이후 겪는 부담을 덜기 위한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포함됐다.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파주시 영양관리 조례안’과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파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도 위원회를 통과했다.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 ‘파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가결됐다.
이와 함께 고독사 위험자 정의를 정비하고 예방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담은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파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처리됐다.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보호출산 아동의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파주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신생아를 백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파주시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들은 향후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일부 조례안은 예산 지원을 전제로 해, 시행 과정에서 재정 투입 여부가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은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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