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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중 다른 언론사 기자 강제추행…전 방송사 기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이 군입대가 싫어 자신의 체중을 40㎏로 감양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몽골로 해외 연수를 갔다가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방송사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몽골로 해외 연수를 갔다가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방송사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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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방송사 기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몽골에 출장 갔다가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방송사는 사건이 불거진 뒤 진상조사를 벌여 A씨를 해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주요 진술과 관련 없는 지엽적인 것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만한 사안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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