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낮 의정부 다세대주택에 침입한 흉기 강도강간범 구속

김광섭 기자
범행 뒤 수면제 다량 먹고 의식불명…치료 뒤 구속영장 발부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에서 여성 혼자 있는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의정부에서 여성 혼자 있는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께 의정부시 자금동의 3층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잠 자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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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금품을 훔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A씨는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민락동 주거지에서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최근 퇴원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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