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3-MCPD 초과 검출…‘삼화맑은국간장’ 회수 조치

김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S식품공사(대구 달서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3-MCPD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제조·가공업체 S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3-MCPD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사진제공=식약처)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S식품공사(대구 달서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3-MCPD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유형이 혼합간장인 ‘삼화맑은국간장’으로,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내용량 1.8리터로, 총 4297리터(2387개)가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결과 이 제품에서는 3-MCPD가 0.93mg/kg 검출돼 기준치(0.02mg/kg)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는 ㈜동진생명연구원에서 진행됐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대구 달서구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식품 안전 관리 대상 물질 중 하나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