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S식품공사(대구 달서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3-MCPD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유형이 혼합간장인 ‘삼화맑은국간장’으로,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내용량 1.8리터로, 총 4297리터(2387개)가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결과 이 제품에서는 3-MCPD가 0.93mg/kg 검출돼 기준치(0.02mg/kg)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는 ㈜동진생명연구원에서 진행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대구 달서구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식품 안전 관리 대상 물질 중 하나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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