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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3월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김종대 기자
식품위생법 개정 반영
최근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가 오산시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16만2026㎡ 규모의 신규물량 배정이 확정됐다. 사진은 오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오산시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오는 3월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은 오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오산시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오는 3월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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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음식점 이용 선택권을 보장하고 반려동물 동반 외식 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표시 ▲예방접종 미실시 시 출입 제한 고지 및 출입 관리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 장치 설치 ▲반려동물 이동 제한 고지 및 이동 통제 ▲음식 제공 시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뚜껑·덮개 사용 등 식품위생과 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시설을 적법하게 갖추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영업자가 영업 개시 전 사전 확인을 통해 관련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원활하게 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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