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용인특례시, 임신지원금 180일 거주요건 폐지...출산 지원 정책 강화

허찬회 기자
지역화폐 30만원 지원
용인특례시가 2024년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난 극복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지역 내 임신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지원금의 거주 기간 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용인특례시가 지역 내 임신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지원금의 거주 기간 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라면 누구나 30만원의 임신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임신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용인에 18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임신 중반 이후 용인으로 전입한 시민이나 군인 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입 후 거주 기간을 채우기 전 조산을 한 산모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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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거주 기간 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하고 촘촘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용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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