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빵류 회수 조치

이건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빵류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빵류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사진제공=식약처)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빵류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소재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강릉커피콩빵 강릉당본점’이 제조·판매한 ‘강릉커피콩빵 강릉당(식품유형: 빵류)’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인 밀, 대두, 달걀, 우유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다. 제조일자는 2025년 10월21일부터 2026년 1월15일까지이며, 내용량은 110g(5개입)과 220g(10개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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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관할 기관인 강릉시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지시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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