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인천 연수구, 2026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명 선정…사업자 세무조사 2년 유예 지원

남용우 기자
10년간 체납 없는 납세자 100명 추첨 금융·주차·보증료 등 혜택 1년 제공
연수구는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일정액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착한가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을 나눔특화거리로 지정 육성하는 ‘착한거리’ 조성 사업을 펼친다. 사진은 연수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연수구가 10년 이상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 100명을 선정해 금융·주차·세무 분야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건전한 납세 문화 확산에 나선다. 사진은 연수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연수구가 10년 이상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 100명을 선정해 금융·주차·세무 분야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건전한 납세 문화 확산에 나선다.

20일 연수구에 따르면,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연수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과 단체, 법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2026년 1월1일 기준 직전 10년 동안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선정 대상에 포함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구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 1만6938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을 실시해 최종 100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3월1일부터 1년 동안 구금고 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수구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면제와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료 경감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가 2년간 유예되며,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으로 징수유예를 신청할 때는 납세담보도 면제된다.

이재호 구청장은 “건전한 납세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성실납세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모범적인 납세 의식으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모든 납세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