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동두천시, 올해부터 화장장려금 최대 30만원 지원

오기춘 기자
개장 유골은 10만원 지급
동두천시는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올해부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동두천시가 올해부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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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화장장이 없어 원정 화장에 따른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현재 시에는 화장장이 없어 시민들이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화장료를 부담해 왔다. 대부분의 화장시설이 타 지역 주민에게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시 소재 분묘를 개장해 사체 또는 유골을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화장한 연고자다.

지원 금액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1구당 최대 30만원이며 개장 유골의 경우 1구당 최대 1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시민의 애사를 위로하고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통적인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의 전환을 통해 장묘 문화 개선과 국토 훼손 방지,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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