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19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시 서구의 교차로에서 불법유턴 차량을 추격하던 경찰 순찰차량이 다른 방향에서 마주오던 SUV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 1명과 SUV 운전자 1명이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들은 신호위반을 하면서 불법유턴하던 차량을 추격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교통법상 경찰 순찰차량은 긴급자동차로 규정돼 통행우선권이 부여돼 신호위반, 앞지르기, 속도제한, 끼어들기 관련 특례조항을 인정받아 위반해도 법적 처벌을 면제 받는다.
경찰은 면책 특례조항을 적용해 이번 사고를 처리하고, 보험 접수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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