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용인특례시가 오는 2월2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주민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19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 지역은 용인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1일부터 2월28일 기간 중 용인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0년 11월27일부터 2023년 12월31일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실제 거주했으나 2025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이다.
군 소음 피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월 최대 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대기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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