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정부·의왕 지역주택사업 인허가 정상화... 지원센터 조정, 2700세대 재개

강상준 기자
법령 해석·기부채납 갈등 조정 사업 지연·입주 차질 우려 완화
국토교통부가 시범 운영 중인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통해 인허가 지연으로 중단됐던 경기 의정부·의왕 지역 주택사업 2건이 정상화되며 총 2700세대 주택 공급이 재개됐다. 사진은 조정 사례. (사진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시범 운영 중인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통해 인허가 지연으로 중단됐던 경기 의정부·의왕 지역 주택사업 2건이 정상화되며 총 2700세대 주택 공급이 재개됐다. 사진은 조정 사례. (사진제공=국토부)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범 운영 중인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통해 인허가 지연으로 중단됐던 경기 의정부·의왕 지역 주택사업 2건이 정상화되며 총 2700세대 주택 공급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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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8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 지 한 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산정 문제로 수개월간 지연됐던 주택사업 2건의 인허가 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들은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 일정과 입주 계획에 차질이 우려됐던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 인허가 지연이 공급 차질과 사업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도입했다.

의정부지역 주택사업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약 6개월간 인허가가 지연됐다. 지자체는 엘리베이터홀 설비배관공간까지 방화구획 대상으로 판단했으나, 사업자는 배관이 관통된 부분만 충전하면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는 입장이었다. 지원센터는 관계 부처 협의와 공동주택 도면 검토를 거쳐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재설계와 금융비용 증가를 줄여 약 15억 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의왕지역에서는 기부채납 면적 산정 문제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정비계획 당시 협의된 기부채납 면적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축소되자 지자체는 추가 기부채납을 요구했고, 사업자는 기존 공사비 투입 수준을 이유로 이견을 제기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검토해 기부채납은 면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부족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약 13억원 규모의 기부채납 기준이 확정되며 사업 지연이 해소됐다.

국토교통부는 두 사업의 인허가 정상화로 총 약 30억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가 발생했으며, 인허가 지연에 따른 입주 차질 우려도 완화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인허가 갈등 사례가 접수될 경우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통해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중앙·지방·민간이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제도를 정식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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