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선고 직후 정치권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형량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혐의별로 형량을 제시해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선고 직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내란청산 이제 시작”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영장 집행을 무력 동원으로 저지한 자에게 왜 이리 관대하냐”고 반문하며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도 “선고가 5년이라면 ‘막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했고, 박용진 전 의원은 “첫 번째 사법적 심판이지만 국민이 느낀 두려움과 절망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이번 판결이 계엄 과정의 절차적 위법과 사후 문서 작성·폐기 문제 등과 관련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다”면서도 “초범 등을 이유로 감경한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심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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