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판 중에도 음주운전, 경찰조사 받으러 갈 때도 음주운전

김광섭 기자
검찰,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기소…차량도 압수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상습 음주운전을 한 남성이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상습 음주운전을 한 남성이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경찰서에 출석할 때도 음주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소유 승용차도 압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같은 달 음주운전을 수차례 거듭해 3회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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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그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은 A씨가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갈 때도 또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춰 재범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고 직접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재범 억제를 위해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 재범한 경우 수사 단계에서 음주운전 차량 압수를 적극 검토하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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