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15일 낮 12시께 의왕시 소재 주유소에서 25톤 화물차에 주유소 직원 60대 남성 A씨가 치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B씨가 후진하던 중 A씨를 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B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으며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15일 낮 12시께 의왕시 소재 주유소에서 25톤 화물차에 주유소 직원 60대 남성 A씨가 치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B씨가 후진하던 중 A씨를 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B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으며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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