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경찰이 인터넷 여론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김성제 의왕시장을 검찰에 넘겼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의왕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시장은 2023년 7월께 의왕시 간부 공무원 A씨와 시민 B씨 등 2명이 온라인상에서 시정에 대한 글을 쓰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왕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적힌 글이 게시되자 반박하는 글을 작성하는 등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의왕 백운밸리 일부 부지 내 상업용지에 대한 건축허가 논란 관련 글로 시정에 대한 부정 여론이 발생하자, 다른 입주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반박하는 글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A씨를 통해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의견을 낸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다른 시민들로부터 김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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