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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7년 연속 우수’ 선정

재정 인센티브 1억 확보
화성특례시가 ‘2035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br>
화성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했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화성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 광역·시·군·구 4개 그룹으로 나눠 정성·정량평가를 실시했으며,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4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시는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우수기관 인증제를 포함해 7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중앙정부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지역 내 장기 중단사업 해소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 운영 등 기업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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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주민 숙원사업인 우정읍 지정폐기물매립장 이적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 및 한강유역환경청에 안전 확보 및 환경 오염 해결을 근거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환경부에 관련 법령 정비를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명근 시장은 “규제혁신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일상과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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