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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월남전참전유공자수당 월 15만원 지급...이달부터 신청 접수

오기춘 기자
보훈명예수당과는 중복 불가
동두천시는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월남전참전유공자수당’을 신설하고,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동두천시가 ‘월남전참전유공자수당’을 신설하고,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수당 신설은 지난달 말 개정된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신청자에 한해 신청한 달부터 월남전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 변경 신청의 경우, 2026년 1월에는 기존 수당이 지급되며 차액은 2026년 2월 수당 지급 시 소급해 일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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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참전유공자수당은 다른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기존 보훈명예수당 수령자가 월남전참전유공자수당으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새로 제출해야 한다.

박형덕 시장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노년에 접어든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을 신설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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