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인천시가 총 128억원을 부과하며 전년보다 세수가 소폭 늘었다. 무선국과 통신판매업 면허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9만6262건, 128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면허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인가·허가·등록 등 각종 면허 보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매년 1월 정기적으로 고지된다.
올해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2일까지다. 납세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비롯해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 텔레뱅킹 등 비대면 방식도 이용할 수 있다. 이들 방법을 활용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납부가 가능하다.
등록면허세 관련 문의는 해당 면허 영업장이나 사무소가 위치한 관할 군·구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범수 재정기획관은 “시민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납부 기한을 사전에 안내하는 ‘i-스마트납부 알림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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