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의 힘으로 지탱하는 다리를 케이블 구성방식에 따라 현수교(懸垂橋)나 사장교(斜張橋)라고 한다.

경기도가 이런 현수교나 사장교 케이블에 불이 났을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화재방지법을 국내최초로 개발, 특허를 받았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량 케이블의 화재를 방지하는 수관 장치 및 화재방지 방법’에 대한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 소속 김상구 주무관이 고안한 이 화재 방지 방법은 교량을 지탱하는 케이블을 물이 들어 있는 수관(水管)으로 감싸주는 것이다.
이 방법은 케이블과 수관의 발화점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통상 케이블의 경우 300℃가 돼야 불이 붙지만, 수관은 85℃만 돼도 불이 붙는다. 수관은 생활 속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수도용(염화비닐 등)파이프다. 케이블에 열이 가해지면 발화점이 낮은 수관이 먼저 불에 타게 되고, 수관의 물이 밖으로 나와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이다.
김 주무관이 이 화재방지법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지난 2015년 12월 발생한 서해대교 화재였다. 당시 화재는 낙뢰 때문에 일어났는데, 낙뢰를 맞은 한 케이블에 불이 났고 이 불이 옆으로 번지면서 3개 케이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중 한 개가 끊겨 땅으로 떨어질 때 화재진압에 나선 소방관이 이 케이블에 맞아 순직하기도 했다.
서해대교 화재진압이 어려웠던 이유는 케이블 주탑 높이가 180m인데다 강풍이 심해 고가사다리차와 소방헬기 이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시 소방관 5명이 100m가 넘는 서해대교 주탑에 올라 불이 난 케이블에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화재진압에 성공, 모두 1계급 특진하기도 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총 82개의 사장교와 현수교가 있으며 이들의 케이블 교량길이는 10만4170m에 이른다. 이곳에 모두 수관을 설치하면 724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화재 발생시 예상되는 2조2972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 대비 3.1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과 의견 수렴, 공동연구를 위해 경기연구원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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