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광섭 기자]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밥값을 지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4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주시장으로서 기부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간담회 형식으로 상급기관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상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전임 시장으로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양우회'라는 모임을 했다가 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시점과 다음 지방선거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어 선거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2022년 10월 의정부 소재 식당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직후 강 시장은 "앞으로 양주시에 어떤 분이 시장이 되더라도 시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만큼, 임기 동안은 시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정치 풍토조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