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허찬회 기자] 14일 오전 5시50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1톤 화물차에 80대 여성이 치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80대 여성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화물차가 우회전하면서 A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건너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물차 기사 30대 남성 B씨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B씨를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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