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오산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10% 감면’ 혜택

김종대 기자
2월2일까지 납부해야
최근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가 오산시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16만2026㎡ 규모의 신규물량 배정이 확정됐다. 사진은 오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오산시가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2월2일까지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오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오산시가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2월2일까지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14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1년치 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10%가 감면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연납 신청이 자동으로 유지된다. 새롭게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월2일까지 오산시청 기후환경정책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납부 방법은 은행 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한 통장·카드 납부를 비롯해 가상계좌 이체, ARS,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납 기한인 2월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이 자동 취소되고, 10% 감면 혜택 없이 정기분으로 전환되어 부과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통해 할인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