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복지

동두천시,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개안수술비·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오기춘 기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동두천시는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경제적 사정으로 적기 치료가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눈 의료비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동두천시가 경제적 사정으로 적기 치료가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눈 의료비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눈 의료비 지원사업은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 백내장·망막질환·녹내장 등으로 시력 저하가 우려되는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개안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전문의 진단 결과 수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신청 이전에 납부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은 무릎관절 질환으로 지속적인 통증과 보행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어르신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전문의 진단을 통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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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진료비·수술비 등으로,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양측 최대 2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다만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부대 비용은 제외되며, 중복 지원 또는 실손보험 수령 여부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두 사업 모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건소에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진단서, 신분증, 수급·차상위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통보하며,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수술을 진행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대상자는 신속한 신청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시력 저하와 무릎관절 질환은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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