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광섭 기자] 여주시가 2023년 7월에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시행중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와 관련해, 대형 건축물의 선임 유예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관리 주체의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현재 연면적 3만㎡ 이상인 대형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오는 18일까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지자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해당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반드시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