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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대형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서두르세요

김광섭 기자
연면적 3만㎡ 이상 18일까지 신고 의무
여주시가 2023년 7월에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시행중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와 관련해, 대형 건축물의 선임 유예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관리 주체의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사진제공=여주시)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여주시가 2023년 7월에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시행중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와 관련해, 대형 건축물의 선임 유예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관리 주체의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현재 연면적 3만㎡ 이상인 대형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오는 18일까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지자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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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반드시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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