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인터넷 방송인에게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넘겨졌다.
13일 인천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인터넷방송 후원자 16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방송 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내 범행을 부추기거나 방조한 혐의다.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320만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각각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방송 BJ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후원금을 보내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성착취 방송을 진행한 BJ 중에서 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방송에 참여한 공범 7명도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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