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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자동차세 1월 연납 시 4.6% 공제 혜택 제공…위택스·ATM 간편 납부 가능

남용우 기자
4만6793건 연납 고지서 발송 1월 납부가 최대 공제 시기
인천 옹진군이 건전한 건축문화 확립과 군민 재산권 보호를 지역 내 일반건축물과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홍보와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은 옹진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옹진군이 2026년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4.6%를 공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며 군민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납부 안내에 나섰다. 사진은 옹진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옹진군이 2026년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4.6%를 공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며 군민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납부 안내에 나섰다.

13일 군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도 자동차세 4만6793건, 34억4000만원의 연세액 할인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정기분으로 연 2회,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6%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와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연납 할인율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3월 신청 시 약 3.8%, 6월에는 2.5%, 9월에는 약 1.3%로 점차 줄어들어 1월 중 연납 신청이 가장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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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에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월 중 할인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나 폐차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나 ATM에서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와 지로 전자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상단에 표시된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즉시 수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대신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한 기타 문의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액 공제 혜택을 꼭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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