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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하수도요금 단계적 인상...4인 가구 기준 월평균 1230원 올라

이종훈 기자
2월 고지분부터 적용
고양특례시가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노후 하수도시설 개선과 도시 안전 확보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노후 하수도시설 개선과 도시 안전 확보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2026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 인상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시행 중으로, 이는 한 번에 요금을 올리는 방식이 아닌 생활 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가정용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하수도요금 인상액은 월평균 약 123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번 요금 조정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하수도 시설이 노후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시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 이후 하수관로와 처리시설 사용량이 급증했으나, 요금은 오랫동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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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시설 유지·보수와 환경 기준 대응에 필요한 재원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특히 하수도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관리가 지연될 경우 침수 피해, 악취, 수질 오염 등으로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시는 요금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노후 관로 정비, 친환경 처리 설비 확충 등에 투입해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비용과 사고 위험을 낮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시민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요금 인상은 시민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인 만큼, 인상 폭과 속도를 신중히 조정했다”며 “불편을 감수해 주신 만큼, 요금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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