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구리시가 2026년 1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2만972건, 총 55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가능하지만,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가장 크다.
신규 연납 신청은 2월2일까지 구리시청 세정과 시세 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했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올해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된다. 또한 연납 후 해당 차량을 명의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는 이전일 또는 폐차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날짜로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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