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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외유성 국외연수 근절… 모든 공무 해외출장·연수 심사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공포…출장 보고서 작성·평가 강화

경기도의회가 해외연수 때마다 ‘외유’ 논란이 끊이지 않던 의원들의 공무국외 출장 제도를 강화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를 29일 공포했다.

경기도의회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개정된 공무국외 출장 조례는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가 계획의 수정 및 취소 등을 제안해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국외 출장 보고서의 작성과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장 심사 시 심사위원회(의원 3명·민간인 6명)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공무를 위한 의원 국외 출장이나 연수 등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심사받고 사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 조례에서 허점으로 지적된 해외 공식 초청행사나 국제회의 참가, 출장 등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 이를 공무와 관련된 모든 국외 출장, 연수로 확대한 것이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공무국외 출장 계획서 제출 시한을 출국 21일 전에서 40일 전까지로 변경했다. 의장의 허가를 받은 계획서는 최종 심사가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작년 12월 해외연수 도중 가이드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예천군의원 사태를 계기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을 강화한 개정 권고사항을 내놓자 도의원들도 이에 공감해 공무국외 출장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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