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서구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납부 기한인 오는 2월2일까지 성실한 납부를 당부하며 구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에 나섰다.
13일 구에 따르면, 2026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8만5천여 건, 28억9400만원을 부과하고 올해 2월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부과액은 관내 인구 증가와 상권 확대로 전년 대비 9700여만원 늘어난 수치다.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26년1월1일 기준 음식점과 이·미용업, 임대사업자, 학원, 통신판매업 등 각종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2일까지다.
지방세는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통한 조회 납부와 ARS 전화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택스를 활용한 모바일 납부도 지원된다. 타인 명의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해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성실히 납부해 주는 구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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