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부천시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취득세 미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 미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기획조사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매 낙찰 이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지능적인 세금 포탈은 물론 전세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부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법원 경매자료와 지방세 과세자료를 비교·분석하는 사전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누락 가능성이 있는 물건과 납세자를 선별해 왔다.
조사 대상은 관내 경매 낙찰 부동산 약 60건으로, 폐업 법인을 포함한 9개 법인이 해당된다. 이번 조사는 개인이 아닌 법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경매 취득 이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세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조사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시와 구 세무부서가 협업해 추진될 예정이다. 부천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취득세의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과세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부과하고, 체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천시는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점숙 세정과장은 “이번 기획조사는 탈세를 차단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동시에 미등기 부동산을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공정한 과세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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