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인 동포들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벌인 중국인 일당 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12일 안산상록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등 중국인 3명을 구속했으며,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안산시 상록구 소재 모텔에서 중국인 여성에게 보톡스 주입, 질 축소 등의 불법 시술을 하고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 중 2명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 등을 통해 미용시술 관련 광고를 냈으며, 나머지 3명은 여성들에게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다른 공범들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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