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서부권

광명시, 치매치료관리비 기준 완화…중위소득 140%까지 확대

월 3만원·연 36만원 지원 소득기준 120%서 140%로 추가 40여 명 혜택 전망
광명시청 직원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시청사가 임시 폐쇄됐다. 사진은 광명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광명시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약제비와 진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광명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광명시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약제비와 진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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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시에 따르면, 치매로 진단받고 치료약을 복용 중인 시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치매치료관리비의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월 최대 3만원, 연 최대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광명시는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 왔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경기도 치매케어 패키지’ 사업 지침에 따라 노인부부의 합산 소득인정액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상향했다.

이번 기준 완화로 소득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일부 시민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가 실시한 소득조사 결과, 약 40여 명의 시민이 추가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파악됐다.

광명시 치매안심센터는 기준 변경에 맞춰 기존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에게 전화와 문자 안내를 확대하고 있으며,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연중 상시로 신분증과 약 처방전 등을 지참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상담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소득인정액 확인을 거쳐 기준에 부합하면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다만 보훈의료지원 등 다른 제도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박해권 보건정책과장은 “치매 치료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면 질환 악화를 늦출 수 있다”며 “기억력 저하가 느껴지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조기에 상담을 받아보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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