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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5년 연속 인상…10년 이상 거주 월 20만원

남용우 기자
지급 대상자 78% 혜택 전 주민 20만원 상향 건의
인천 옹진군이 건전한 건축문화 확립과 군민 재산권 보호를 지역 내 일반건축물과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홍보와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은 옹진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옹진군이 서해5도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5년 연속 인상하며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섰다. 사진은 옹진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옹진군이 서해5도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5년 연속 인상하며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섰다.

12일 군에 따르면, 서해5도 주민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2026년 1월부터 10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2만원 인상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해당 주민들은 기존 월 18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번 인상으로 2025년 기준 전체 지급 대상자의 약 78%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군은 전망했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근거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서해5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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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은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월 15일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최초 지급 대상자는 월 15일까지 계속 지급 대상자는 매년 1월20일까지 해당 면사무소에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서해5도 주민들은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과 접경·도서 지역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 속에서 상시적인 긴장과 어려운 생업 환경을 감내하고 있다”며 “주민 생활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특별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서해5도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인천시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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