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권용국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역을 받지 않거나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농산물을 대량으로 불법 반입한 일당을 적발했다. 적발 물량은 총 1150톤으로, 검역본부가 적발한 불법 농산물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13개월간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 미검역 농산물과 수입이 금지된 사과묘목·생과실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중간 수입책 3명과 실제 수입자 9명 등 모두 1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범죄물품의 범칙 시가는 약 158억원에 달한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은 지난해 1월 김포시의 한 창고를 압수수색해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톤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후 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분석한 결과, 약 1년간 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에 해당하는 중국산 묘목·농산물 등 약 1100톤이 불법 수입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역본부는 국내에서 해당 물품을 주문한 수입자들까지 추적하며 수사를 확대해 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측 수출자와 공모해 불법 농산물을 반려동물 용품으로 위장해 컨테이너로 반입하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하고, 세관에는 반려동물 용품만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사과묘목과 생과실은 최근 국내 사과·배 과수원에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로, 국내 수입이 엄격히 금지된 검역 대상이다. 건고추와 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 역시 외래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 절차 없이는 수입과 유통이 불가능하다.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역본부는 불법 수입에 가담한 12명 가운데 9명을 1월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검역본부는 현장에서 압수한 건조 농산물 33톤을 기존 소각 방식 대신 퇴비화하는 친환경 방식으로 처리했으며, 이를 통해 생산된 퇴비 300톤을 인근 농가에 무상 공급했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조직적인 불법 농산물 반입 행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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