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기자] 인천 연수구가 올해부터 지역 내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12만원의 품위유지비를 지원하며 노인복지 강화에 나선다.
12일 구에 따르면, 병오년 새해부터 어르신들의 위생과 일상 품위 유지를 돕기 위해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목욕과 이미용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해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는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연수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이다. 올해 1차 지원 대상은 1956년 1월1일 이전 출생자로, 2025년 7월1일 이전부터 연수구에 거주해 온 어르신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총 12만원이며, 연수e음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된다. 쿠폰은 1월과 7월에 각각 6만원씩 반기별로 나눠 충전된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 3만1000여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금은 연수구 관내 목욕탕과 찜질방, 이발소, 미용실 가운데 연수e음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용업은 일반 미용업으로 한정되며, 피부·네일·화장 등 특수 미용업종은 제외된다.
사용 기간은 수령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기 때문에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12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각 동에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시행 첫 주인 12일부터 16일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한다.
요일제에 따라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인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신청 시 신분증과 기존 연수e음 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재호 구청장은 “앞으로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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