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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납부 기한은 2월2일까지

이건구 기자
경과 시 3% 가산금 부담 유의
구리시는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골목형 상점가에서 구리사랑카드로 결제할 시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지급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5086건, 총 4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12일 관련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구리시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5086건, 총 4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12일 관련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1월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 4만5000원부터 제5종 7500원까지 차등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주요 과세 대상은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학원, 주택 임대 사업자, 화물운송 사업자 등이다. 특히 사업장을 폐업했으면 세무서 신고와는 별도로 인허가 기관에 면허 취소 신고를 완료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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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간은 1월16일부터 2월2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방문 납부 외에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 계좌이체 ▲간편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시각장애인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 변환용 바코드를 도입했다.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 또는 전용 단말기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한층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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