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중구가 2026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 3만6000건에 대해 총 1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12일 구에 따르면,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등록면허세(면허)를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갱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년 1월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부과 금액은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종은 6만7500원, 5종은 1만8000원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이번 1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2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중구 제1청 세무1과와 제2청 세무2과 방문 신용카드 결제, 은행 창구,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전화 ARS,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1월 등록면허세는 면허 보유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며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없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납부 마감일인 2월2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이나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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