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기후 위기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시행 중인 ‘경기 기후보험’ 알리기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 보험은 고양시민을 포함해 등록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등 모든 경기도민이 대상이며, 2025년 4월11일부터 자동으로 가입돼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겨울철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진단 시 10만원을 지급하며, 특히 한파나 폭설 등 기상특보 발령일에 빙판길 미끄러짐과 같은 날씨 원인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30만원의 사고 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진단서를 구비해 담당 보험사에 팩스,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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