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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숙아 의료비 최대 2천만원 지원…기저귀·분유 대상 확대

강상준 기자
​​​​​​​초저체중아 지원 2배 상향 7월부터 소득기준 100% 완화
경기도가 고위험 신생아 출생 증가에 대응해 올해부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그래픽=강상준 기자)
경기도가 고위험 신생아 출생 증가에 대응해 올해부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그래픽=강상준 기자)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경기도가 고위험 신생아 출생 증가에 대응해 올해부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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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출생 체중별로 기존 300만원~1천만원에서 400만원~2천만원으로 상향됐다. 특히 출생체중 1kg 미만 초저체중아의 경우 지원 한도가 기존보다 2배 늘어난 최대 2천만원으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kg 미만 저체중아 가운데,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나 수술을 받은 미숙아다. 해당 의료비 지원은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도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됐다.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 진단을 받고,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해 2년 이내 입원해 수술을 받은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의료비 지원 확대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육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월 9만원 상당의 기저귀 구매비 바우처를 지원하고,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월 11만원의 조제분유 구매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

이번 지원 확대는 전국 공통 제도 개선에 따른 조치로, 경기도는 도내 적용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가정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나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의료비와 육아 필수재 지원 확대가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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