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함안군 소재 A업체가 제조·판매한 ‘장수국간장’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산분해간장인 ‘장수국간장’으로, 검사 결과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가 ㎏당 0.04mg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인 0.02mg/kg의 두 배 수준이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일정 기준 이상 섭취할 경우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17일’로 표시된 13L 용량 제품이며, 해당 물량은 총 3,679L 규모다. 검사 기관은 ㈜동진생명연구원이 맡았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함안군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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