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모텔 세면대에 갓난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기소’

김광섭 기자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거졌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거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의정부시 소재 모텔에서 홀로 아기를 낳은 뒤 물이 가득찬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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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낙태수술을 하려다가 임신주수를 지나 낙태수술을 못 하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전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다각적으로 보완해 A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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