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화성특례시, 오는 3월부터 ‘행복택시’ 176개 마을로 확대 운영

22개 마을 추가 선정
화성특례시가 ‘2035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br>
화성특례시가 오는 3월부터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행복택시를 기존 154개 마을에서 176개 마을로 확대 운영한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화성특례시가 오는 3월부터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행복택시를 기존 154개 마을에서 176개 마을로 확대 운영한다.

9일 시에 따르면, 행복택시는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및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이 택시를 대중교통 이용 요금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필수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이동을 지원한다.

행복택시는 읍면동 여건에 따라서 ‘노선형’과 ‘호출형’으로 구분해 운행된다. 노선형은 마을과 읍면 중심지 등 주요 거점을 잇는 노선을 정해진 시간에 운행하며, 호출형은 이용자가 필요시 호출하면 읍면 중심지 등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지정된 마을은 총 22개 마을로, 우정읍, 남양읍, 송산면, 팔탄면, 장안면, 봉담읍 등이다. 운행 마을 선정 기준은 ▲버스 등이 운행되지 않는 마을 ▲버스 운행시간 간격이 2시간 이상인 마을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400m 이상이고 버스가 5회 이하 운행하는 마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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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행복택시를 2024년 114개 마을에서 지난해 154개 마을로 확대한 바 있으며, 이는 저출생 및 고령화로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지속적인 도시 확장 및 생활권 분산으로 행복택시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시는 다음달 중 행복택시 운송사업자 모집을 마무리하고, 오는 3월부터 신규 마을에 대해서도 행복택시 운행을 개시할 계획이다.

노선형 행복택시의 노선은 각 읍면과 마을회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호출형 이용 문의는 각 지역 택시콜센터로 하면 된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특례시는 택시총량제로 인해 택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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